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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제외 답변 만족도
aehee0***   2013-07-20 오후 7:2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3
안녕하세요



도소매 개인사업자입니다.



상반기때 판매수수료를 받은일이 발생해서 제가 돈을 받고



도소매 사업장 매출로 "판매수수료" 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질문1  늘 발생하는건이 아닌 이번에 한번 발생한 건입니다.

      

       계정은 어떤걸 써야하나요? "잡이익" 으로 잡아주면되나요?



질문2  "잡이익"으로 잡아주면 부가세신고서에 "수입금액제외"란에 판매수수료 매출



        금액이 뜹니다. 수입금액제외로 빼줘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22 오전 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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