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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의건 답변 만족도
HYE1***   2013-07-19 오후 9:5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6
2009년도에 발생한 채권 52,800,000 입니다

2010.2월10일에 상대방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부도이후 2010.7.31일에 10,000,000원을 회수햇습니다

2013년7월 현재 채권잔액은 42,800,000원입니다

이경우 대손세액공제을 2013년 2기확정때 해야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20 오전 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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