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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 답변 만족도
wassupg***   2013-07-19 오후 3:2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4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외국계회사이구요 계약서상에는 일년연봉은 1000만원(예를들어서 천만원이라고 하면요)이며 여기에는 한달반의 월급이 보너스로서 포함이된다.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연차를 계산할때 12월달의 통상한달임금을 계산하게 되어있는데요 우리회사의 경우는 상기의 한달반의 월급이 12월에 지급되고있어서 12월 한달 급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차수당계산시 급여는 이 한달반의 급여가 계산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아닌가요. 상여금은 제외된다고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상의 문구가 애매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20 오전 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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