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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ojhbl***   2013-07-19 오후 2:0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8
회사에서 다른 기업에 단기대여금을 지급했습니다.



대여금 지급시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식을 질권설정 담보로 대여해줬습니다.



(단기대여금XXX / 보통예금XXX)



그런데 그 기업이 부도가 나서 회생절차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여금은 못받을 상황에 있고 대신 담보(자사주식)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 후 매 분기마다 자사주식을 평가하여 손실이 났을때



(기타의대손상각비XXX / 대손충당금XXX)







그 후로는 조금씩 이익이 나서



(대손충당금XXX / 대손충당금환입XXX)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기대여금 원금보다 더 이익이 났습니다.





그럼 이 이익부분은 어떤계정과목으로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7-20 오전 8: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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