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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보험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taxkee***   2013-07-19 오후 12:5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5
개인사업자의 트럭이 사고발생 --> 수리

당사에서는 부가가치세만 부담함(자동차정비소에 부가가치세만 지급함)

자동차정비소에서 당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300,000, 부가가치세 30,000



* 자동차정비소는 공급가액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는 당사로부터 지급받음





질문1)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나

       차량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당사의 경비처리 가능여부?



질문자 의견)



    1. 사고처리의 절차개요

      보험사  -->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지급

      --> 보험가입자가 차량수리한 정비소에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사에서 정비소에 직접 지급하는 것일 뿐임



    2. 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여부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발생시 수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자동차수리비에 대한 비용처리 여부

      상기의 수리비에 대한 용역비는 당사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로

      보상 받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보험사에서 자동차정비소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전문가 답변 2013-07-20 오전 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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