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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관련 답변 만족도
ki***   2013-07-19 오전 9:1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7
2013년도에 건물 완공되었습니다.

1. 부가세 신고할려고 하는데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작성시2013년도에 받은 세금계산서만 작성하면 되는지여? 아니면 완공되기전에 받은 계산서도 이번에 부가세 신고시 모두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2. 회사에 다니면서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업자 만들면서 개인기업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개인기업카드로 사용한 것을 회사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7-20 오전 8: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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