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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ky***   2013-07-18 오후 11:5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9
올해 육월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6개월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1,300,000원 정도됩니다.

회계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불러오면 차감징수세액(소득세)이  마이너스 백만원

넘어요.

본인기본공제만 적용하고요



회사에서 백만원가량 돌려줘야하자나요?

그럼 이 직원은 상반기동안 소득세를 3십만원만 내는 꼴이 되는데

이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기본정산만 하는데도  소득세 환급이 이러케나 마니되요???



 
 
 
전문가 답변 2013-07-19 오전 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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