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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득세 분개 답변 만족도
ida***   2013-07-18 오후 8:3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6
개입사업자가 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퇴직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퇴직 소득세와 주민세가 나와서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개를 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하자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환급분이 남아 있었는데 남아있는 금액에서 차감하고 나왔다고 하네요~~



이건 또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초보다 보니 무척 난감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19 오전 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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