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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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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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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오후 7:50: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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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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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이고 직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 직원예수 73,710
요양보험 직원예수 4,820
국민연금 직원예수 94,950
이렇게 지급할 때에 급여에서 차감해서 급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10일 4대보험 납부할때는
차 예수금(건강+요양) 117,200 대 현금 234,400
차 복리후생비 117,200
차 예수금(연금) 135,090 대 현금 270,180
차 세금과공과(연금) 135,090
차변 항목에는 직원들한테 예수한 것 말고도 개인사장분의 건강,연금이 포함되어나와서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하다보니 예수금 잔액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뗀것만 예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개입사업자의 연금과 건강보험분은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4대보험 분개에 대해 모르는것이 많네요~~
그리고 참으로 복잡한 것 같아요ㅡㅜ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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