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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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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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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오후 4:19: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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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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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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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주식은 법인이며 비상장 주식입니다.
액면가는 500원이며 주식 소유자는 현재 당사에 재직중이며 처음 주식 취득시 매매가 아닌 양도로 받았으며 액면가로 양도받았습니다.
소유주식중 1만8천주를 2억에 타인에게 매매하였습니다.
질문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관련
증권거래세 : 2억 *0.5% = 100만원
양도소득세 : 2억-9백만원(1만8천주에 대한 액면가)-100만원(증권거래세)=1억9천
1억9천-250만원(기본공제)=1억8천7백5십만원(과세표준)
1억8천7백50만원*10%(중소기업비상장) = 18,750,000원(+주민세1,875,000원)
위공식이 맞게되나요? 그러면 총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합쳐서 21,625,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질문2. 본인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며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의 2억뿐 아니라 앞으로 약 두번정도 총 8억의 주식매매수익(양도수익)이 발생할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로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별도로 내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주식매매수익 8억 + 근로소득이 추가가 되서 연소득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꼴이라서요..
질문3.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15.4%을 내라고 하던데 이거하곤 관련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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