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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산서 과다신고 답변 만족도
cdm2***   2013-07-18 오후 3:4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9
- 2009.6.30 매입계산서 3억원 발급 받음

- 2009.8.31 매입계산서 4억원 발급 받음

            (거래처로부터 당초 6.30자 3억원 계산서는 폐기하기로 하고,

             8.31까지 누계액인 4억원 계산서를 재발급하여 교부 받음)



2010년(익년)도 1월 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시 2장 모두 신고함 (7억원 신고)



금년도 거래사업자(매출)는 매출과소신고(4억원 신고)로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음



이 경우 당 사업자(법인)가 매입계산서 과다신고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3-07-19 오전 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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