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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룸관련 답변 만족도
gga***   2013-07-18 오후 3:1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3
기존건물은 2층공장건물(1층은 생산용도, 2층은 사무용도)



코팅기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1층 내부 일부에 칸막이를 하여 클린룸 공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 클린룸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1.자산처리가 맞는지 비용처리가 맞는지? 자산이라면 어떤계정인지?

2.자산처리 시 취득세 해당이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3-07-19 오전 6: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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