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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등의 처리문제(부가세관련) 답변 만족도
kn25***   2013-07-18 오후 2:2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8
당사는 법인으로 소매점등을 운영중입니다.



당사가 직영하는 지점중에서 지점에 창고등이 부족하여



여러창고등을 대여하였습니다.



창고에서는 별도의 시설등은 하지 않고 대부분 보관용으로



사용중입니다.



[질의사항]



1. 위 창고등을 별도의 사업자를 개설해야 하는지?



2. 사업자개설을 하지 않는다면 하치장신고만 하면 되는지?



3. 하치장신고후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는 본점 혹은 지점중에서



   어느 쪽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19 오전 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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