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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건물구입건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ki***   2013-07-18 오후 12:5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0
<2011년 공사시작하여 2013년 완공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만 부가세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2013년 완공 및 3월부터 보증금 받고 임대사업 시작

1.건물구입시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건물관리명세서,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모두 3가지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2. 임대료만 받고 있고 관리비는 임대하는사람이 내고있는데 건물관리명세서도 작성해야하는지??

2.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완공이2013년이 되었는데 2013년 세금계산서만 등록하면 되는건지..아니면 전년도에 받아 부가세신고한 부분까지 명세서에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2011~2012년도에는 명세서 작성 모두 안함)

3. 건물관련 계산서 받은것중 대지부분 계산서는 등록안해도 되는건가요?

4. 2013년1기확정 이번에 모두 명세서를 신고한다면 다음 부가세신고할때도 똑같은 내용을 등록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5. 또한 환급세액이 2천만원이 넘는경우 계좌개설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받았던 계좌로는 안되는건가요(기존에는 2천만원이 안됨)? 또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발송만 하면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3-07-19 오전 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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