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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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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go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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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오전 11:49: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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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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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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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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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저희가 업체와 소송관련한게 있었습니다.
소송관련하여 2012년에 법원에 감정료를 3,630,000원을 지급했고 지급당시
법원송금증으로 비용처리를 다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원에서 시험연구원으로 감정(원인분석)을 의뢰를 했나봅니다.
소송관련이 끝나서 법원은 시험연구원에 3,630,000원을 지급했고 시험연구원은
저희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올해 4월에 발급을 했습니다.
이걸 부가세 신고도 해야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분개가 부가세 330,000
지급수수료-330,000
부가세부분만 지급수수료 마이너스 분개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작년껀 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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