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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포인트제도 답변 만족도
na***   2013-07-18 오전 9:3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6
먼저 반복적인 질문 죄송합니다.



당사에서는 기존에 답변해주신 별단예금 대신 선급금(당사부담금)과 미수금(국고보조금)으로 사용코저 하는데 적용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당사에서 별단예금을 사용한 사례가 없어 선급금, 미수금 적용예정 - 적정성 여부)



현상황

당사부담금 입금계좌 - 가상계좌

국고보조금 입금계좌 - 가상계좌

국고보조금 및 당사부담금 예치금  입출금계좌 - 기업은행 실물계좌



질문1. 민간부담금(당사부담금)입금시 분개가 맞는지요?



현금              13,400,000 / 보통예금(기존 법인통장) 13,400,000

선급금(가상계좌)  13,400,000 / 현금      13,400,000  -> 가상계좌에 입금시 분개





질문2. 국고보조금 가상계좌(중기청기준 통합계좌) 입금시 분개가 맞는지요?



미수금           200,000,000 / 국고보조금     180,000,000 -> 교부통지

                               장기차입금      20,000,000 -> 성공시 10% 기술료



or



미수금           400,000,000 / 국고보조금     360,000,000 -> 교부통지

                               장기차입금      40,000,000 -> 성공시 10% 기술료





질문 2-1. 아래의 교부통지시 미수금 4억을 설정해야하는건지요?

          1년차분 수령포인트인 2억원 설정이 맞는건가요?    



2013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상반기) 심의조정위원회 최종확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세부사업명 : 기술혁신개발사업

나. 관련공고명 :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

사. 심의조정위원회 확정결과 : 협약대상

아. 최종확정 정부출연금 : 400,000 천원

- 개발기간이 2년인 과제의 경우 1, 2차년도 정부출연금은 협약담당자 공지시 안내예정(2013.6.24(월), SMTECH 공지사항 참조)

※ 계약서나 협약서상에는 1년차 2억원 포인트, 2년차 2억원 포인트가 명시되어있으나 위 사항을 출연금 교부 확정으로 보고 4억원을 설정해야하는지? 판단이 안서네요.



질문 2-2. 국고보조금 입금시 영업외 수익을 잡는것과 영업외 수익을 잡지 않는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은 어떤 방법인가요?



질문 2-3. 국고보조금과 장기차입금으로 잡혀져있는 상황에서 당사가 국고보조금 총금액인 4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의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했을때 즉 국고보조금이 들어있는 가상계좌는 총 426,800,000원(당사부담분 포함)이 되는데 그중 4천만원은 장기차입금으로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 금액마저 다 사용을 했다고 하면 회계상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잡힌금액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셈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질문 2-4. 미수금은 4억(1년차 2억, 2년차 2억)적용시 위의 분개처럼 4억원에 대한 장기차입금을 10% 설정한다고했을때 국고보조금분 전액 사용은 4억원인데 4억원을 다 사용하면 국고보조금분 360,000,000원 분입이다. 이렇게 되면 4천만원을 장기차입금을  국고보조금 금액에서 설정하는게 잘못된것으로 볼수잇는데

실제 분개시에는

미수금  400,000,000       / 국고보조금 400,000,000

(???)   40,000,000       / 장기차입금  40,000,000

으로 적용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해야된다면 4천만원의 상대계정은 뭘로 사용할수있는가요?



질문3. 위에 설정에한 장기차입금(성공시 10% 기술료)의 경우 실패했을때는 당사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실패와 성공시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3-1. 실패시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요?



장기차입금     40,000,000  / 잡이익 40,000,000(or 채무면제이익)





질문 3-2. 성공시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요?



장기차입금     40,000,000  / 현금 40,000,000(or 보통예금)







질문4. 당사 총 4억원중 1년차 2억원포인트, 2년차 2억원 포인트를 국고보조금으로 받습니다.

거기에 기술연구소(1년차 3500만원, 2년차 3500만원)와 대학교 산학협력단(1년차 3500만원, 2년차 3500만원)에 연구개발 위탁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술연구소와 대학교에 연구개발 위탁비용을 지급시 당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래 처리법이 맞는지요?



보통예금    35,000,000 / 미수금    35,000,000  => 가상계좌 -> 실물통장 이체시

경상연구개발비  35,000,000 / 보통예금  35,000,000  => 실물통장 -> 연구소 이체시







질문 5. 국고보조금 지출분은 연말 결산시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질문 6. 국고보조금 지출분중 연구비(무형자산)에 적용할수 있는 항목과 사례를 볼수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3-07-20 오전 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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