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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금액을 초과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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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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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오전 9:02: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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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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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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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구매업체에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당사가 매출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
작성일자 2013.06.30 공급가액 1,000,000 세액 0
그리고 구매업체에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구매원료,기재 내용 금액\1,000,000
확인일자: 2013.07.03
구매확인서가 영세율세금계산서 06/30로 발행하고 나서 07.10까지 구매확인서 확인일자를 받아서 문제가 없는데,
구매업체 업체에서, 매출영세율세금계산서를 추가 발행하여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작성일자 2013.06.30 공급가액 100,000 세액 0
원인을 알아보니, 단가계산을 잘못해서 추가로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1번 질문 이같은 경우 세법상으로 구매업체에 구매확인서를 수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매확인서 금액은 1,000,000, 매출영세율 세금계산서 1,100,000
2번질문, 만약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2013.06.30 발행하고 구매확인서를 확인일자를 07.10 넘긴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는지 궁금하고, 혹시 그대로 신고했을지 세법상 페널티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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