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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공제문의 답변 만족도
mgr8***   2013-07-18 오전 9:0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이 비상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한 결재카드매입분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해서요.

영수증에 보면 약국은 판매금액에만 기재가 되어있고 별도로

부가세가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저는 업무상에 필요한 비상약이라 공제가 될꺼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제가 모르고 또 넘어갈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꺼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일반과세자라면 무관한지...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19 오전 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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