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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비관련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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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i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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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오후 3:28: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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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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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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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구요
기술서비스를 주로 하기 때문에 타지역 출장이 매우 잦습니다.
그래서 경비의 대부분이 출장비인데요(식비+숙박비+유류비등)
숙박출장의 경우 기존엔 일비식으로 1일당 1~3만원이 지급되었는데(식대,숙박비,유류비 제외) 직원들의 요구로 인해서 일비없이
1박당 식대+숙박비= 86,000원 (숙박 50,000 / 식대 36,000) 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장비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지급을 하는데요
이럴경우 증빙 따로 없이 출장비신청서만으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장기출장일 경우는 한달이상 타지역에 체류하게 되는데
그럼 한달이면 2,580,000원입니다(30일)
이금액을 신청서만으로 증빙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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