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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ysilve***   2013-07-17 오후 3:28: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5
법인회사구요

기술서비스를 주로 하기 때문에 타지역 출장이 매우 잦습니다.



그래서 경비의 대부분이 출장비인데요(식비+숙박비+유류비등)



숙박출장의 경우 기존엔 일비식으로 1일당 1~3만원이 지급되었는데(식대,숙박비,유류비 제외) 직원들의 요구로 인해서 일비없이



1박당 식대+숙박비= 86,000원 (숙박 50,000 / 식대 36,000) 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장비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지급을 하는데요



이럴경우 증빙 따로 없이 출장비신청서만으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장기출장일 경우는 한달이상 타지역에 체류하게 되는데

그럼 한달이면 2,580,000원입니다(30일)

이금액을 신청서만으로 증빙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18 오전 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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