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쇼핑몰 및 tv전자상거래 매출인식 답변 만족도
woozas***   2013-07-17 오후 12:1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쇼핑몰과 tv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결제는 pg사를 대행하고 있는데 pg사측 사이트에 부가세신고자료라는 메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서 7월 매출로 뜨는 수치를 부가세 신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산을 하다가 보니 7월 매출로 잡히는 금액은 pg사측에서 실제로 당사에 입금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금액은 전달에 고객이 실제로 결제를 한 내역입니다.



예를들어 6/1-6/30까지 실제 발생한 매출을 pg사에서는 7월 초중순경 당사로 입금을



해줍니다.



이럴 경우에 당사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을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pg사에서 실제로 저희 법인에 입금을 해주는 날짜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은 아래 정리하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시 실제발생한 기간으로 신고하는지? 법인통장에 입금기준으로 해야하는지?



2. 고객이 쿠폰사용해서 결제할 시 pg사 매출에는 쿠폰금액이 제외된 실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잡히는데 쿠폰의 경우 판매장려금 등 비용처리 안하고 매출에서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대행하는 pg사가 금융결제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라면

부가세 신고시 카드과세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건별매출로 잡아 신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간단명료한 답변 기다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18 오전 8:16: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