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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대주주의 주식 양도 세금 답변 만족도
aaron1***   2013-07-17 오전 11:5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2
a회사(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갑이 계열사인 b의 은행 차입시 최대주주 본인이 소유한 A회사의 주식을 담보 제공하였습니다. (최대주주 갑은 A, B 모두 대표, b에는 소유 지분 없음)

그러나 b회사가 은행에 차입금을 상환치 못하자 은행에서 a회사의 최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A회사의 주식을 강제 매각 처리 하였습니다. 최대주주는 취득당사 500원 주식. 강제매각시 1,000원 가정



이때 주식 소유자였던 갑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아님...담보를 징수



하여 강제매각한 은행에서 납부의무가 있는지??



만약 최대주주가 양도소득세의 의무가 있을시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주식 매각에 따



른 세금은 세율 및 계산이 어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18 오전 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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