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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누락 답변 만족도
coa***   2013-07-17 오전 11:5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6
반기납부 사업장입니다.

7월 10일에 1~6월 급여분만 원천세 신고하고

2012년 연말정산분을 누락하였는데 25일에 수정신고하면 되는지요??



25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작성시

총 연말정산 소득세가 -255,780원인데

여기에는 중도퇴사자 금액 -153,070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소득세는 작년에 퇴사시 이미 정산처리가 되었는데

그럼 연말정산 소득세란에 -102,710원만 기재하면 되는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말정산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 및 납부를 하여

갑근세 102,710원과 지방소득세를 과다 납부하였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7-18 오전 8: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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