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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직원의 경비처리문제 답변 만족도
kn25***   2013-07-17 오전 9:1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3
당사에서는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해외에서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외에 지사는 설립하지 않으면서, 급여와 경비등을 한국에서



지급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급여는 한국에서 원천징수하여 정리하는것이 맞는지 ?

2) 해외사용경비는 중국에서 증빙을 첨부하여 한국에서 처리하는 것인지?

3) 현지에서 사용할 집과 차량등을 한국에서 제공할 경우 처리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18 오전 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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