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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구매 부가세 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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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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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오전 9:04: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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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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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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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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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을 통해 여러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실판매자를 기준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카드 결제는 한번에 했지만(승인번호가 같음)
각 물품의 실제 공급자가 달라 부가세 신고할 때
총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는건지,
카드 승인번호 상관 없이 실 공급자 기준으로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급자 A 에게 물품 a,b,c 구매
공급자 B에게 물품 e,f 구매
결제는 A,B 한번에 합친 금액으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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