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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절차 답변 만족도
jbd5***   2013-07-16 오후 6:2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56
중간배당을하고자 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검색한 결과 의문점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 중



   1.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2.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 가능하다.  





   3.정관의 규정과 관계없이 배당 가능하다.



   국세청 예규에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본다고하여

   명확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17 오전 8: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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