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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별 검토서?? 답변 만족도
f70***   2013-07-16 오후 4:1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90
세무서에서 오늘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류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약품을 oem 제조하는 중소제약회사입니다.



2011.1.1 ~ 2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서률를 검토한 결과

확인할 사항이 있어 아래의 자료를 요청하니 7/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근거 : 법인세법 제 60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122조 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84조)

제출할 자료 : 계정과목별 검토서



손익계산서 및 부속 원가명세서상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금액

- 정규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지급명세서





이렇게 서류가 왔습니다.



이건 뭘 어떻게 제출하라는 건지...

그리고 이런건 어떤경우에 제출하라고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17 오전 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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