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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위로금 답변 만족도
avin***   2013-07-16 오후 12:4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3
퇴직연금에 가입한 법인이구요..

고용임원인데...2009년도에 입사하셨는데 이번에 퇴사하시게 되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19,000,000

위로금은 9,500,000 지급할 예정인데



세법이 바꼈다고 들어서..혹시 계산식이 달라지나요?

위로금은 퇴직충당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7-17 오전 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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