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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moonstr***   2013-07-16 오전 11:18: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5


사무실 임차료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일에 받습니다.



근데 3월분이 작성일자4월1일로 발행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당초            4/1 공급가액 490,000원  부가세 49,000원



부의세금계산서  4/1 공급가액 -490,000원 부가세 -49,000원



정의세금계산서  3/30 공금가액 400,000원 부가세 40,000원



이렇게 세장 수취했습니다.



이때 필요적기재사항 착오이므로

매입자인 저희도 가산세 1%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1.가산세 부과되는게 맞는 것인지와

2.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17 오전 6: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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