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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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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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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오전 11:18: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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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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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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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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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료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일에 받습니다.
근데 3월분이 작성일자4월1일로 발행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당초 4/1 공급가액 490,000원 부가세 49,000원
부의세금계산서 4/1 공급가액 -490,000원 부가세 -49,000원
정의세금계산서 3/30 공금가액 400,000원 부가세 40,000원
이렇게 세장 수취했습니다.
이때 필요적기재사항 착오이므로
매입자인 저희도 가산세 1%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1.가산세 부과되는게 맞는 것인지와
2.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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