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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포인트제도 추가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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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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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오전 11:05: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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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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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실 개발 과제로 총 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를 수행중입니다.(1년차 2억원, 2년차 2억원) ※ 국고보조금 처리를 처음 한다는걸 감안해주세요 ※
앞서 답변중에
"법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의 경우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라 함은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보조금(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1년차에 당사부담금 1,340만원 불입후 2억원의 포인트를 부여받고 2년차에 또 당사부담금 1,340만원 불입후 2억원의 포인트를 부여받는 상황입니다.
질문1. 1년차 사업연도 결산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 금액은?
1년차 부여받는 2억원의 포인트가 되는건가요? 2년차분까지 포함된 4억원의 포인트인가요?
질문2. 어제 문의중 답변을 누락하신 부분입니다.
가상계좌에 당사가 입금한 기업부담금과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같이 불입 되어있습니다. 지출시 기업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의 비율에 따라 지출을 하나요?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 적용을 하나요?
질문3. 당사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을 별단예금 처리하고 경상연구개발비와 공기구비품 구입에 대한 상세 분개를 문의 드립니다.(처음 처리하는 업무라 생략없이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 생각지도 못한 별단예금이었는데 처리방법 상세히 부탁드려요 ※
가정. 1년차 기업부담금 13,400,000원
1년차 국고보조금 200,000,000원 2년차 국고보조금 200,000,000원
※ 정부출현금 74% 기업부담금 26%(현금 5%, 현물 21%)
시약류 구입비용 10,000,000원
공기구비품 구입 50,000,000원
과제성공시 기술료는 국고보조금의 10%
※ 장기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잡지 않고 종료시 잡손실 처리예정
① 기업부담금 납부시
별단예금 13,400,000 / 현금 13,340,000
② 국고보조금 입금시(1년차분)
별단예금 200,000,000 / 국고보조금 200,000,000
or
별단예금 400,000,000 / 국고보조금 400,000,000
※ 질문 3-1. 이전 답변에서 4억원을 한번에 잡으셔서 어떤것이 맞는것인지요?
③ 시약류 구입시(경상연구개발비 처리) - 당사 포인트계좌로 입금후 대금 송금
보통예금 10,000,000 / 별단예금 10,000,000
(중기청 지정 과제통장)
경상연구개발비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전액 국고보조금)
or (중기청 지정 과제통장)
경상연구개발비 2,600,000 / 보통예금 10,000,000
(현물 출자분 26% 적용시) (중기청 지정 과제통장)
국고보조금 7,400,000
※ 질문 3-2. 현금 5% 부담, 현금+현물은 26% 부담이므로 26% 비율적용이 맞는지요?
※ 질문 3-3. 비용집행시 국고보조금과 기업부담금의 비율적용과 비율적용을 하지않고 기업부담금을 먼저 집행 또는 국고보조금을 먼저 집행하는것에 대해서 문제는 있는지요?(일반적인 국고보조금과 기업부담금 비용집행 방법)
④ 경상연구개발비 상계
국고보조금 10,000,000 / 잡이익 10,000,000 (전액 국고보조금)
(예금 차감항목)
or
국고보조금 7,400,000 / 잡이익 7,400,000 (26% 비율 상계)
(예금 차감항목)
⑥ 공기구비품 구입
보통예금 50,000,000 / 별단예금 50,000,000
(중기청 지정 과제통장)
기계장치 50,000,000 / 보통예금 50,000,000(전액 국고보조금)
(중기청 지정 과제통장)
or
기계장치 13,000,000 / 보통예금 50,000,000
(현물 출자분 26% 적용시) (중기청 지정 과제통장)
국고보조금 37,00,000
⑦ 공기구비품 상계처리
국고보조금 50,000,000 / 국고보조금 50,000,000(전액 국고보조금)
(예금 차감항목) (공기구비품 차감항목)
or
국고보조금 37,000,000 / 국고보조금 37,000,000 (26% 비율 상계)
(예금 차감항목) (공기구비품 차감항목)
※ 질문 3-4. 국고보조금 상계처리시 예금 차감항목, 공기구비품 차감항목 등을 적용해야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국고보조금 계정을 사용할때 국고보조금 계정을 차감항목 계정수만큼 생성해서 사용하는건가요? 가령 예금차감할때 110번(가정)이 국고보조금인데 111번(가정)에 예금에서 차감되는 계정을 생성하고 계정명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지요?
(차감계정항목에 대한 개념이 안잡혀있는 상태라서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⑧ 공기구비품 감가상각(내용연수 5년 정액법(당사는 정률법이나 계산의 편의상)
5천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후 공기구비품 차감했으니 상각해야할 비용없음(?)
or
국고보조금 37,000,000 / 국고보조금 37,000,000
(예금 차감항목) (공기구비품 차감항목)
감가상각비 2,600,000 / 감가상각누계액 2,600,000 (당사분 1,300만원)
※ 질문 3-5.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후 공기구비품 차감항목적용시 감가상각비가 없는것이 맞는건지요?
※ 질문 4.마지막 질문입니다.
국고보조금(포인트제도)에서 기업부담금 납입과 국고보조금 입금, 그리고 경상연구개발비 처리 및 상계처리, 공기구비품 구입 및 상계처리, 감가상각비 등 전반적인 흐름을 분개했는데.
위의 분개에서 오류가 있는부분은 무엇이며,
다시한번 분개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기업부담금 납입 ~ 공기구비품 상각)
귀찮으시겠지만 정말 상세히 분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업무처리시 실수하거나 누락하기 쉬운부분도 언급 부탁드릴게요.
(초심자의 답답함을 이해해주시구요. 불쾌지수가 낮아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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