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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답변 만족도
riat***   2013-07-15 오전 1:3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8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조공장 이전(임차건물)을 하면서 전기증축공사를 하였습니다.

전기증축공사금액 4500만원,한전불입금 400만원 ; 총 4900만원

전기증축공사를 해주는 업체에서 한전불입금 400만원을 대납하였습니다.

한전불입금에 대한 400만원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령..

그런데 전기증축공사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4900만원 발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전불입금 400만원에 대해 전기증축공사업체로 부터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때 분개처리와 고정자산 등록을 아래와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분개(전기증축공사업체 발행분)

* 시설장치 4900 / 미지급금 4900

* 시설장치 -400/ 미지급금 -400

2. 고정자산등록(업종 : 제조업,전자부품)

* 시설장치 4500  / 정률법 / 내용연수 10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15 오전 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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