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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소 사건부신고 답변 만족도
ckm0***   2013-07-13 오후 6:0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5
부가가치세 신고시 법무사사무소에 대해서 사건부에 대한 기록을 신고하는데요

사건부대장에 보면



진행번호/날짜/건명/보수액/위임인의성명주소/위임인의확인/종결일자/비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면

위임인의성명주소 중에



홍길동

서울 중구....



김갑순

서울 중구...



이렇게 되어있고..

위임인의 확인란에 홍길동과, 김갑순에 대한

성명과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민번호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근저당권설정과말소에 따라 다른건가요?



현금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은행에서 근저당권말소를 하는데.. 그럼 그 돈은 개인들한테 받은 돈인가요? 그러면 현금을 받은거라면 개인들 이름으로 기준을 잡나요?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에는 우임인의 성명주소 2명이 쓰여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사건부기록시 우임인의성명주소를 작성할때. 위,, 아래  적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07-15 오전 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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