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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가 지난 매입수정세금계산서처리 답변 만족도
orchid0***   2013-07-12 오후 7:0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0
2012년 12월 31일자로 10,000,000 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고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경비 인정을 받았습니다.



헌데

2013년 6월 30일자로 계약이해제가 되어..해당사유로 동 금액을 작성일자 2013년 6월30일자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세 신고는 이미 끝났는데



부가세는 이번에 납부하며 될 거 같은데



법인세가 문제네요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13 오전 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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