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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3-07-11 오후 9:1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7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질문1  대표자가 같은 법인이 A,B 로 두개일때 A가 B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 갖춰야될 서류는 어떤건가요? 차용계약서같은거인가요?



질문2  상기내용의 경우 계약서상에 이자는 1년에 한번 연말에 한번에 계산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질문3  법으로 이런 경우에 정해진 이자율이 있는지요?



질문4  그럼 이경우 연말에 이자를 계산하고 지급한 월 다음달 10일까지 몇프로를 A가 제외하고 B에게 지급해야하나요? 그럼 신고는 이자를 주는 A가 세금을떼고 이자소득? 으로 신고를하는건가요????



질문5  상기의 경우 A법인이 반대로 법인 B에게 빌리지 않고 대표자나 회사직원 개인에게 빌린다면 이경우 갖춰야할 서류와 이자율 그리고 연말에 한번에 이자를 계산해도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7-12 오전 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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