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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잔존재화(무형자산) 답변 만족도
jongry***   2013-07-11 오후 3:0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27
수고가 많으십니다.

흡수합병되어 소멸되는 법인입니다. 이번 확정 분기까지만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회사 재무재표에 특허권,의장권등이 잡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특허권등 무형자산도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할 때 기타의감가상각 항목으로 계산하여야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흡수합병되는 법인이므로 계산할 대상이 되지 않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7-12 오전 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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