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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가수금 답변 만족도
yu2***   2013-07-11 오전 11:1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9
우리회사는 법인으로서 장부정리는 거의 회계사무실에서 처리하며 사무실에선 입.출금만 기재하여 시재를 맞추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고있는데 사장님이 현금을가져 가실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며 수시로 가수금 형식으로 재입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경우 가지급분에 대한 이자를 정산하여야 하는건지 또는 가수금 분을 빼고 연말에 나머지금액에만 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는건지 이자 계산을 안해도되는건지에대한 문의를 드림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서 위에 설명한데로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건지 질문 드림니다 (회계사무실서 정리에 의존 사무실선 입출금위주의 시재만 맞추는것에대한문제점)
 
 
 
전문가 답변 2013-07-12 오전 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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