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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B)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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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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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오전 10:18: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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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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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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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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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2013.05.31
퇴직금 : 17,200원
퇴직금지급 방법 : 금융사 5,200원+ 회사지급분 12,000원
퇴직금 지급 : 2013.07.02 금융사분 5,200원 연금계좌(IRP)에 입금
2013.07.11 회사지급분 미지급 상태 (연금계좌IRP로 입금 예정)
퇴직소득원천징수 : 퇴직금 17,200원에 퇴직소득세부분 과세이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자는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본인 계좌에 입금된 5,200원 인출요청중임...
질문1) 퇴직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5,200 출금 가능여부?
출금후 다시 IRP계좌 개설후 회사미지급분 12,000원에 대하여 입금가능여부?
질문2) 회사에서 지급되어야하는 12,000원이 퇴직 60일 안에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을시에 문제점?
질문3) 위 2가지 경우시 퇴직소득 과세이연된 세금 문제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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