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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임건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07-10 오전 11:19: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2
수출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클레임으로 인하여 재수출로 인한 제반비용을 수출품생산업자인 귀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잡손실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 거래처에 납품한 원단을 거래처에서 수출하였는데 크레임을 받아 다시 저희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재가공하여 저희 공장에서 다른 업체로 b급으로해서 납품해야되는데 이럴경우 크레임 받아 들어온 물류비용을 잡손실로 처리하나요.운반비로 처리해도 해나요.그리고 b급으로 판매할때 다시 남아있는 크레임분을 재가공했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크레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7-11 오전 6: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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