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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부분인출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gra***   2013-07-10 오전 10:19: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5
퇴지금1,000원중 금융사에서 300원 회사에서 700원을 퇴사한직원의 IRP계좌로 입금해서 퇴직금 전액을 과세이연하고자합니다.

그러나,직원이 퇴사후 금융사에서는 300원에 대하여 지급이 되엇는데,

회사분 700원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된상태에서 퇴직한 직원이 300원 출금후,

다시 IRP계좌 등록후 700원에 대하여 회사에서 받으면 되는거지요?

금융사에서는 퇴직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이연되는부분에 대하여 회사지출분과

금융사지출분으로 나눠서 기재를 해달라고 합니다.

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11 오전 5: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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