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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3-07-09 오후 6:02: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2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협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모전을 열어서 수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질문1  이경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등으로 미성년자인데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80% 인정받고 남은금액에 22% 원천징수하고 지급월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질문3  불특정대상자면 필요경비 인정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거면 해당이 되는건가요? 필요경비 인정 가능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09 오후 1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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