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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cjdvheh1***   2013-07-09 오후 12:1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9
안녕하세요

저흰 법인업체이구요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조업체라서 원단을 구입해서 외주가공(봉제 또는 나염..)을 맡겼는데..

그 외주가공업체의 실수로 원단불량이 되어서 원단을 사용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주가공업체에 클레임을 걸 경우...



1. 원단비 100,000+세액10,000 원단업체로 매입받았습니다.



2. 외주가공비 90,000 + 세액 9,000 외주가공업체로 매입받았습니다.



3. 외주가공비 결제 99,000 지급시 클레임(원단비) 공급가액5,000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외주가공업체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4. 아님 외주가공업체는 5,000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지만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더라구요..

그냥 실내용에 맡긴다고만 하고...



 
 
 
전문가 답변 2013-07-10 오전 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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