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
|
|
cjdvheh1*** |
 |
2013-07-09 오후 12:10:1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59 |
|
|
|
안녕하세요
저흰 법인업체이구요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조업체라서 원단을 구입해서 외주가공(봉제 또는 나염..)을 맡겼는데..
그 외주가공업체의 실수로 원단불량이 되어서 원단을 사용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주가공업체에 클레임을 걸 경우...
1. 원단비 100,000+세액10,000 원단업체로 매입받았습니다.
2. 외주가공비 90,000 + 세액 9,000 외주가공업체로 매입받았습니다.
3. 외주가공비 결제 99,000 지급시 클레임(원단비) 공급가액5,000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외주가공업체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4. 아님 외주가공업체는 5,000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지만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더라구요..
그냥 실내용에 맡긴다고만 하고...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