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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꾸 괴롭혀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만족도
neje***   2013-07-09 오전 9:2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4
2012년 입사한 직원에게  법인대표가 오래 일해달라는 의미에서 회사주식 10%을 주었읍니다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상에는  갑(대표) 을(직원) 에게 주식 1만 5천주를 7백50만원ㅇ

양도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대표는 직원에게 돈을 받지않고 주식만  양도했다



1년이 지난 시점 대표는 퇴사한 직원에게 주식을 돌려받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차명주식환원 절차를 세금안내고 돌려받을수있는지 또는  세금을 내야한다면

최소한으로 세금을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법인대표는  양도세 정도는  낼 생각이 있구요  차명주식을  환원할때  최악의  경우

액면가  750만원도 줄수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때 액면가  750만원이아니고



현재 주식가치인 4500만원을 지급해 주어야할까봐  걱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10 오전 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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