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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 답변 만족도
h04***   2013-07-09 오전 1:22: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4
2012년귀속 법인조정시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배당처분하였는데

수입시기가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이라고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결산확정이 2013년 3월1일이면



질문1) 원천세는 4월 10일까지 신고납고 하면 되는지요?



질문2) 지급조서는 2014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질문3) 배당세율?



질문4) 결산확정일의 정확한 의미요?
 
 
 
전문가 답변 2013-07-10 오전 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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