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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세 및 지급조서 답변 만족도
ke7***   2013-07-08 오후 3:3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5


음식물 재활용업 및 사료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현장 작업시 필요할때 인부를 고용하여 일당(12만원)을 주고 작업하고 있읍니다

길게는 하지않고 월 3~4회 하루 2~3명정도를 사용하는데  

1. 매월 원천세 신고시 일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일용근로자지급조서도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09 오전 8: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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