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축공사관련 답변 만족도
gj2***   2013-07-08 오후 1:4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9
도급계약에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공사비 중 전력공사와 수도사업소 증빙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공장신축에 따라 전력인입을 위해서 표준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하는데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보니 건축주 앞으로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수도관련역시 영수증이 건축주 앞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비용지출은 시공사인 당사가 하지만 지출증빙은 발주자 앞으로 된다면

당사에서는 증빙처리 할 방법이 없는지요 ?



예를들어 현재에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력인입에 따른 표준시설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포함한 계약으로 특약사항을 수정한다면 증빙처리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3-07-09 오전 11:32: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