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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어플리케이션재문의 답변 만족도
ksb5***   2013-07-08 오후 1:0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0
이 업종같은경우 매출이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수익배분이 된다고하셨는데

1.부가세 신고시 수익배분된 지분만큼(통장에입금된금액) 개발자는 매출로 잡으면되는건가요? 아님 개발자와 오픈마켓운영자 배분전 총금액으로 매출신고를 해야하나요?

첨하는 부가세 신고라 이해가 안되어 계속 물어보게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09 오전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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