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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센터 법인회원권 손실처리할 수 있는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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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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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오전 9:50: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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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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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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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스포츠센터 법인회원권을 구입한지 2012년 11월부로 5년이 지났는데,
스포츠센터는 자금부족을 이유로 2009년부터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읍니다.
모회사인 건설회사(계약서상 당사자)가 2009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가
거의 부도 상태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내세워 운영하고 있읍니다.
조만간, 운영권마저 제3자에게 양도된다는 이야기까지 있읍니다.
그럴 경우, 시설 이용도 불가.
실제로는 계약자인 건설사
자산도 거의 지자체나 은행이 압류하여 회수할 가능성이 없읍니다.
이런 경우, 법인회원권을 기타 자산을 인식하고 있는데
손실 처리하려면, 적격증빙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금불산입되지 않을 적격증빙이 뭔지 ?)
입회금 반환 소송을 통하여,
본안 승소에 대한 판결문만 있어도 되는지 ?
아니면, 본안 승소를 하고 집행과 경매 신청 등을 진행하여 배당금이 없다는
법원의 배당통지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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