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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티켓기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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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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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오후 7:06: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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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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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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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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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콘서트에 이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당초 계약은 콘서트 마감 후 투자금 이억원을 회수하고 손익발생시 약사천만원을 받기로했는데, 손실을 보게되었습니다.
당초 분개는
단기대여금 200,000,000 / 보통예금 200,000,000
보통예금 240,000,000 / 단기대여금 200,000,000
이자수익 40,000,000
이렇게 할려고했는데, 문제는 손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손실로 인해서 투자금 원금 중 이천만원을 못돌려 받게되었구요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자 공연티켓 일부를(시가 99,000*50장) 지정기부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정기부단체는 장부가액으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분개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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