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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폐기손실 답변 만족도
kys0***   2013-07-05 오후 6:58: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21
안녕하세요

시설장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무실에 투자된 시설장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2-09-17 기초가액\3,160,000 / 전기말상각누계액\210,666 / 전기말장부가액\2,949,334

2. 2013-01-05 기초가액\3,900,000



임대인은 보증금\100,000,000 반환시 원상복구비용\17,500,000 / 임차료 1개월분\12,589,500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이때 더존사용 분개가 궁금합니다.



우선 고정자산등록에서 시설장치 2건에 31.전체폐기일자를 이사일로 작성하였으며, 일반전표에서 아래와 같이 분개하였습니다.



(차변) 감가상각누계액(220번)\210,666    (대변) 임차보증금\10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6,849,334              시설장치\7,060,000

       지급수수료\17,500,000  

       지급임차료\12,589,500

       보통예금\69,910,500



여기까지했는데...



1. 어떤분이 폐기한자산은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맞다면 더존에서 코드를 몇번으로 잡아야하나요?



2. 2년미만 자산이면 부가세환급분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어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06 오전 4: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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