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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취소 답변 만족도
lov***   2013-07-05 오후 3:3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1
4/26 복리후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4/26 복리후생비 70,000/ 미지급금70,000 분개하였고



5/25이 카드대금 결제일이라

5/25  미지급금70,000/ 보통예금70,000 으로 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제일 이후 취소되어

다음달인 6/25카드대금 결제일에 전체카드금액에서 70,000만큼 마이너스 되어 출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 어찌하여야하나여?





위의 경우에는 통장에서 해당금액만큼 차감되어 출금되었는데요~



만약에 현금으로 받은경우에는 어찌 처리하는지 2가지 경우 모두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06 오전 3: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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