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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국고지원금 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leekh***   2013-07-05 오전 9:3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2
안녕하세요

일반산업단지를 분양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까지 완료하였는데 이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국고지원금이(원래는 토지대금정산시에 나왔어야하는 것인데) 나중에 공단입주회사 들에게 입금을 별도로 하여주었는데요

입금처리시 국고보조금의 원귀속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이미 공장용 부지는 토지로 잡혀있슴니다

그리고 세무상 국고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방법을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06 오전 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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